노무사·인사담당자를 위한 퇴직 정산

회계연도로 관리했다면, 퇴사할 때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

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. 연도별 발생 내역을 펼쳐 두 기준을 나란히 보여드립니다.

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계산을 도와드리는 도구이며, 입력값 기준의 참고 결과입니다.

🔒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— 서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. 페이지 방문·버튼 클릭 횟수만 집계합니다.

여러 명을 정산하신다면 연차 일수 계산 화면에서 엑셀을 한 번 올려두세요. 그러면 여기서 직원을 골라 입사일을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.

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(최대 11일)를 입사일 기준 누계에 포함할까요?

회계연도로 부여한 누계에 이 일수가 들어가 있다면 포함해야 같은 기준으로 비교됩니다.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이미 소멸했다면 제외합니다. 근속 1년 미만이면 이 선택과 무관하게 항상 포함합니다.

취업규칙에 「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」는 규정이 있습니까?

회계연도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때 이 규정이 결과를 가릅니다. 규정이 없으면 부여한 일수를 그대로 두고,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계산합니다.

계산 방식

보장선 = 입사일 기준 누계와 회계연도 부여 누계 중 유리한 쪽 · 정산 대상 = 보장선 − 이미 사용·지급한 일수

근거

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-5802(2009-12-31), 근기 68207-620(2003-05-23)

계산 근거

계산 범위

  • 일수만 계산합니다. 통상임금 기준의 수당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
  • 출근율 80% 미만 구간, 육아휴직 등 특수 출결로 발생이 달라지는 경우
  •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(11일)는 회계연도 산정과 별개로 발생합니다
  •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해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— 적법성 판정은 사실인정이라 다루지 않습니다
  •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