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·감독 대응 시 경영책임자가 바로 내밀 수 있도록, 생성된 문서팩을 시행령 제4조 항목별 증빙으로 자동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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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증빙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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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호 ·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증빙 없음 — 다음 생성 시 자동 축적제2호 ·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증빙 없음 — 다음 생성 시 자동 축적제3호 ·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증빙 없음 — 다음 생성 시 자동 축적제4호 ·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·집행증빙 없음 — 다음 생성 시 자동 축적제5호 ·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·평가증빙 없음 — 다음 생성 시 자동 축적제6호 ·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등 법정 인력 배치증빙 없음 — 다음 생성 시 자동 축적제7호 ·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증빙 없음 — 다음 생성 시 자동 축적제8호 ·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증빙 없음 — 다음 생성 시 자동 축적제9호 ·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증빙 없음 — 다음 생성 시 자동 축적전체 증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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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별 증빙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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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 문서 없음시행령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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